저축만 했을 뿐인데 16.5% 확정 수익?
지난 글에서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저도 매년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쏠쏠한데 노후대비도 되니 일석이조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중 은행 예금 금리가 3~4%인 시대에, 납입만으로도 최대 16.5%의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직장인들의 필수 절세 아이템인 연금계좌의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립니다!
1.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이 뭔가요?
두 상품 모두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를 위한 계좌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저축펀드는 조금 더 개방적이어서 자유도가 있는 편이고 IRP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로 노후대비를 하기 좋습니다. 젊은 사람에겐 연금저축펀드를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IRP 추천드립니다!

2. 세액공제 혜택: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적용
- 900만 원 납입 시 ➔ 148.5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적용
- 900만 원 납입 시 ➔ 118.8만 원 환급

💡 핵심 전략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에 채우면 총 9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로만 900만 원을 채워도 무방합니다.)
3. 12월 말까지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입니다.
① 12월 31일 입금분까지만 인정
서류상 올해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연말까지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기준은 ‘납입’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입하면 됩니다.
- 주의: 금융기관에 따라 12월 31일 오후 늦게는 전산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12월 29~30일까지는 입금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연금저축은 12월 31일 밤늦게까지 입금해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IRP는 금융기관 영업일(보통 오후 4시 전후)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12월 30일까지는 입금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② 위험자산 70% 제한 (IRP 전용)
IRP 계좌는 안전을 위해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로 채워야 하니 포트폴리오를 미리 점검하세요. 자세한 내용과 추천 ETF 바로가기
③ 해지 시 ‘세금 폭탄’ 주의

지금 받은 혜택은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16.5%)을 고스란히 **기타소득세(16.5%)**로 뱉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한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하세요. 저의 경우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600만원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다가올 시점에는 최대치로 납입할 예정입니다.
4. 초보자를 위한 추천 운용 방법
계좌만 만들고 현금으로 두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 미국 지수 ETF 투자: 연금계좌는 장기 투자입니다. S&P500이나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세액공제와 지수 상승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배당 재투자: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분배금)에 대해 세금을 당장 떼지 않으므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세테크’의 시작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한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올해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국세청 블로그]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